경비원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고용 줄었지만 급여 늘어
고용 인원 1.1%↓·급여는 8.4%↑
고용부, 올 1~2월 사업장 조사 결과 발표
2012-05-29 14:50:50 2012-05-29 14:51:3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인해 고용 인원은 1.1% 감소했으나, 월 급여는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토록 개정한 시행령 관련 실태 조사를 29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 이후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여부 등 주요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고용 변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12일부터 4월13일까지 934개소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감시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월 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말 기준 사업장의 평균 고용인원은 17.5명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0.2명 줄었다. 89%의 사업장에서 고용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적 근로자의 월 급여는 132만원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10만원(8.4%) 증가했으며, 시간당 임금은 4374원으로 547원(14.3%) 늘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0%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등 9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4.5%의 아파트에서 2297건의 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 시정 지시를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지급 위반 84개소(8.5%) ▲임금지급 위반 305개소(30.7%)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460건(46.3%) 등이다.
 
특히, 임금·법정수당·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은 461개소(위반율 46.4%)로 체불액은 6억1800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08~2011년 최저임금 80% 적용에서 단계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0%, 2015년부터 100% 적용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2개월 동안 모니터한 결과 감시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월 급여가 상승하는 등의 처우가 개선됐다"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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