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보험 공인인증 위변조 확인시스템 도입
2012-06-20 10:22:43 2012-06-20 10:23:2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코스콤은 보험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인증 시점확인’은 전자문서가 처음 생성된 시기를 등록한 후 그 문서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것이다.
 
코스콤 측은 “보험청약 등 전자문서를 통해 거래할 경우 종전보다 문서의 ‘진본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며 “전자문서의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각종 사고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콤은 신한생명과 만든 ‘스마트 전자청약시스템’을 통해 신규 공인인증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다.
 
코스콤은 보험 뿐 아니라 증권 등 금융업종과 의료, 건설, 제조업종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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