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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 과징금 정당"
2012-06-24 08:59:17 2012-06-24 09:00:1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항공사들과 함께 항공화물운송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온 일본화물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는 24일 일본화물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화물항공 등 항공화물 사업자들이 국적사인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주도하에 모임을 해오면서 가격 및 사업 관련 정보를 교환한 점, 유사한 시기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3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인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공사들의 이같은 공동행위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제한하고, 노선별로 51~99%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운송요금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되는 등 부당성도 인정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징금 산정의 기준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담합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유료할증료가 아니라 총운임(기타수수료 제외)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0년 11월 공정위는 한국발 전 세계행 노선과 유럽발 등의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당시 일본화물항공이 지난 3년여에 걸친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약 74억5700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14억5000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본화물항공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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