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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사용' 허위광고, 시공사도 손배 책임"
대법 "계약상 의무 있어 분양사와 공동책임"
2012-06-27 13:45:42 2012-06-27 13:47: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복층구조의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광고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분양사는 물론 시공사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56)씨 등 45명이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분양사 D개발과 시공사 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S건설 부분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개발과 S건설 사이 공사도급계약을 보면 S건설의 업무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민원해결 등을 정하고 있고, S건설 역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S건설은 D개발이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각 아파트의 복층구조 공사를 시행한 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인도한 불법행위에 관해 D개발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인 S건설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주체가 아니고 아파트의 건설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 2월 복층구조로 사용할 수 있다는 D개발의 광고를 보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건축법상 복층구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분양사인 D개발과 시공사 S건설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1심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600여만원에서 6800여만원까지 모두 1억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공동 피고인 S건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상 당사자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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