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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십시일반'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재정부, 내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
2012-06-28 16:30:00 2012-06-28 16:3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 1. 이상호 MBC C&I 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취재 등을 목표로 인터넷에서 시작한 시민모금이 1주일만에 목표액 5000만원을 달성했다.
 
#2. 독립영화 '1999, 면회'는 후원자들에게 시사회 초대권 등 약간의 보상을 약속하고 영화 후반 작업비용 330만원을 인터넷을 통해 투자받았다.
이른바 일반인들이 약간의 보상을 받고, 약간의 금액을 '십시일반'으로 후원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진행된 사업들이다.
 
정부도 창업, 초기벤처의 자금조달 통로 다양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구체적인 제도설계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창업지원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초기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고, 인터넷 등에서 거래되는 개인거래여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도 취약한 단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문화와 예술의 후원이 아닌 창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증권발행 등과 관련한 법령규제 때문에 변형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법개정을 해서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그 동안 중소기업 자금조달방법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조달방법은 주로 은행대출에 편중된 데다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도 소규모 자금의 공급원으로서는 한계가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자금조달방법 중 은행자금은 83.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책자금이 10.6%, 회사채 발행 3.2% 등의 순이었다.
 
벤처캐피탈 투자는 평균 규모가 20억원으로 창업 3년 이상에 집중돼 있고, 엔젤투자는 지난 2000년에 5493억원에서 10년만에 326억원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정부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에 적극적인 것은 최근 미국에서 잡스법(JOBS 특별법)이 통과된데 자극을 받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국 잡스법은 강화된 기업공개(IPO) 관련 규제를 벤처기업에 한해 간소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닷컴 붕괴후 80년간 지켜졌던 규제를 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완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설계를 진행중"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췬하고 있는 만큼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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