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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3조 규모 설비투자펀드·건설사 상생펀드 조성
부동산 사업 평가 체계 도입..개발 건전성 제고
주택법 개정..부실 시행사 사업 시행 취소 허용
2012-06-28 16:30:00 2012-06-28 16:3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감안해 설비투자펀드와 건설사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 경제 불확실성과 수요 부진 등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등이 조성하며 기존의 설비 자금 공급 계획과 별도로 관리한다.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오는 2014년까지 자금지원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조기 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 방식은 투자와 대출을 병행하되, 우선주·보통주·장기회사채·전환사채 등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에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사 상생협력펀드도 조성한다. 현재 대형사가 주거래은행에 약정액을 무이자로 예치하는 대신 협력사의 대출금리를 1~2% 인하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대형 건설업체의 출연 확대를 통해 상생협력펀드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규모를 지난해 992억원에서 올해 1942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사업 평가 체계도 도입해 부동산 개발의 건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의 수익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결정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행사의 전문성과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으로 부실 시행사의 사업 시행권 취소를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경매·공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과 부도·착공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사업 계획 승인의 취소 가능 사유가 확대된다.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조원 규모의 건설사 지원용 유동화증권(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도 발행한다.
 
신용도가 낮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이 최초 발행하는 채권들을 인수해 그 채권들을 유동화하기 위해 자산을 한 데 묶고 신용 보강 작업 후 발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가 혼자 회사채 발행해서 유동성 조달하려면 불가능했던 것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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