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9월부터 청소년 담배 대신 사주면 '징역'
11월부터 감기약·소화제 등 편의점 판매
PC방 청소년 고용 금지..아동·장애인 여성 강간 공소시효 폐지
2012-06-29 06:00:00 2012-06-29 06: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는 11월15일부터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의 상비약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 구매량과 구매연령이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특히 내달 1일부터는 만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틀니 후 3개월까지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포괄수가제도 의무시행돼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에 대한 환자부담금이 평균 21% 줄어든다.
 
9월부터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인 직장가입자에게 기존보험료 외에 종합소득보험료가 별도부과한다.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종합소득 연 4000만원 이상)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무거운 건강보험료르 매긴다.
 
7월부터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연금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돼 7월부터 경증 치매와 경증 중풍환자도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될수 있게 된다.
 
오는 9월19일부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9월19일부터는 PC방에서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고, 8월2일부터는 13세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강간과 준강간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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