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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권리찾기(45)계약체결시 약관상 암 '정의' 따라 보상 엇갈려
2012-06-29 18:21:00 2012-06-29 18:21:37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김 모씨는 지난 2004년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암과 경계성종양에 대해 보장 받
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약 6년 후인 2010년 9월 김씨는 난소낭종 절제술을 받게 됐다. 조직검사 결과 '악성 경
계형의 유도상 장액성 낭선종'이었다.
 
수술 후 그해 10월 김씨는 보험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약 열흘 뒤 보험사는 김씨에게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600만원을 지급했다.
 
암 진단자금으로 6000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김씨는 보험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씨는 "보험계약 체결당시 자신이 진단 받은 낭선종은 약관상 암에 해당됐다"며 "보험
사가 진단시점에서 '낭선종이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변경됐다'며 암 진단자금이 아닌 경계성종향 진단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김씨가 진단받은 낭선종은 경계영역성 난소종양이어서 약관상 보장되는 암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김씨의 진단이 이뤄진 현 시점에서는 경계성 종양에 해당되므로 경계성종양 진단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2004년(제4차 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 적용)과 낭선종 진단을 받은 2010년(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사이에 낭선종에 대한 약관상 분류가 암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김씨는 보험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진단내용이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지 않고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돼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 진단자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자문소견도 덧붙였다.
 
자문소견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암은 제4차 분류에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4차 분류상 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5차 분류에서 암으로 분류될 경우 그 질병까지 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어 암 진단자금 지급 여부는 4차 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위원들은 "약관상 5차 분류는 4차 분류상 암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만을 예상해 5차 분류 적용을 긍정하고 있을 뿐 축소·변경되는 경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계성종양 진단자금(600만원)이 아닌 암 진단자금(6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족한 54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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