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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내 약국 개설 허용.."국민불편 주는 규제 개선"
슈퍼마켓·편의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가능해져
2012-07-04 18:10:59 2012-07-04 18:11:48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앞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별도 신고 없이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5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보건·위생 17건, 주택·건설 16건, 유통물류 13건, 금융세제 9건, 입지 8건, 환경 4건, 노동 3건 등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97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지하철 역사 내 약국설치가 허용된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과 달리 허가를 요하는 약국 등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토록 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교육 이수 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레미콘제품의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도 개정했다.
 
도로공사 현장에 이동식 공장을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 사업자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공장등록 요건을 삭제하도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바꿨다.
 
중소건설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공사의 난이도 등 개별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노무비 적용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예정가격을 미리 정하고 예정가격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해 표준품셈 대비 노무비를 10~25% 삭감해 건설업체들이 낙찰을 받더라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의 인증·심사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KS 인증제품의 정기 심사제도'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KS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는데 자사 제품이 속한 품목의 불합격률이 높으면 품목에 속한 제품 전체가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자사 제품이 정기심사에서 합격했더라도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해 기업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정기심사에 불합격한 업체만 매년 사후관리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추진단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플라스틱 의료기기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 합리화 ▲준산업단지 개발비용 지원 확대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포장공간 의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이후 덩어리 규제는 많이 줄었지만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아직까지 많다"며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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