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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시설 '형사고발'
2012-07-16 06:00:00 2012-07-16 06: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회피한 노인요양시설들이 형사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전 소재 A요양시설 등 전국 5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보험급여 부당청구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의 A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청구했다.
 
또 강원도 소재 B요양시설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도 부당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 및 방해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해 합동수사하는 방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효과도 승계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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