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코트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최고 1억 과태료
오는 9월22일까지 1400여명 단속인력 투입
2012-07-22 14:24:32 2012-07-22 14:25:4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두 달간의 특별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규모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표시 의무 품목인 넙치와 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를 판매하는 수산물 전문 음식점과 백화점·대형마트 내 푸드코트 등 대규모 식당 등이다.
 
검사 본부는 지난 4월 시행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약 3개월간의 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종료하고 조사 공무원 1011명과 명예감시원 461명 등 총 1400여명을 투입한다.
 
자체 단속과 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해 집중 단속의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원산지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인터넷에 위반업체의 정보가 공개되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이므로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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