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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2012-07-26 16:49:24 2012-07-26 16:51:4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씨의 남편이자 박 전 위원장의 제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원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박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며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010년 "지만씨가 근령씨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지인을 동원해 자신을 중국으로 납치, 살해하려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만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해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신씨는 '육영재단 운영권 다툼'에 박 전 위원장이 개입됐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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