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거부 위탁자 전 분기 대비 24.6% 증가
2분기 수탁거부 위탁자·계좌 현황 분석
2012-07-31 12:00:00 2012-07-31 12:00:00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올해 2분기 동안 증권사나 선물회사가 수탁을 거부한 위탁자는 지난 분기에 비해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1일 올해 2분기 증권·선물회사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수탁을 거절했던 위탁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수탁거부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경고(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중 최종단계로서 수탁거부를 받았다는 것은 회원의 경고 등 조치에도 불건전주문을 반복했다는 의미다.
 
회원사가 수탁거부 조치를 취한 위탁자 수는 795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계좌수는 1137개이다.
 
이는 지난 분기 638명보다 24.6% 늘어난 수치이며 보유 계좌수 역시 950계좌에서 19.7% 증가했다.
 
수탁거부된 위탁자 중 63.9%에 해당하는 508명은 동일 회원사에서 2회 이상, 31.7%를 차지하는 252명은 최근 2년 내 다른 회원사에서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탁자들이 상습적으로 불건전 주문행위를 지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수탁거부조치의 원인행위인 불건전주문은 허수성호가가 32.8%, 가장성매매가 14.7%, 예상가관여가 11.1%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습적 불건전주문의 억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수탁거부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7월부터는 회원사의 협조를 통해 위탁자를 대상으로 계도성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 거부 후 타 회원사로 옮겨 불건전 주문을 하는 위탁자는 가중 조치수준을 '유선경고 없이 서면경고 이상'에서 '유선경고 및 서면경고 없이 수탁거부예고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탁거부 대상에는 불건전 주문을 한 당해 위탁자 뿐 아니라 계산 주체가 동일한 타인명의 계좌도 포함되고 있어 동 계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회원사 협력을 요청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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