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대 계동사옥 증축 제한 합헌"
2012-08-01 20:40:31 2012-08-02 07:31: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해 일정 층수 이상 건물을 높이는 것을 제한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사옥을 증축하려던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현대건설 등이 "개정 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1항 2호와 76조 2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들은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에 해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자동차 등은 서울시장이 2007년 1월 계동 사옥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 경복궁과 창덕궁 일대 지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사옥의 높이가 제한되자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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