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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창업中企 세액감면 5년으로 확대
적용기한도 2015년말까지 3년 연장..엔젤투자도 세제지원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등 세제지원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토록 했다.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재창업 지원자금을 받는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 기한 특례 요건을 완화했다. 요건은 현행 수입금액 6억원에서 10억원 이하, 체납액·결손처분액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또 공제적용기한도 오는 2014년 말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는 항구화 된다.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지속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계속된다.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늘어난다. 현행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며, 이를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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