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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현금부자 세금 더내라"..금융소득 과세강화
과세 기준금액 4000만원→3000만원으로 낮춰
주식양도차익 과세법위 확대·파생상품도 거래세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도 확대되는 등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도 확대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현행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70억원으로 바뀐다. 적용시기는 내년 7월부터지만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도 마련됐다. 과세 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200 선물·옵션)으로 세율은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선물(약정금액)은 0.0001%, 옵션(거래금액)은 0.01%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매달 10일까지 증권회사가 개인간 장외거래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개선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내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최고 10억원 초과시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중 신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탈세 유인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대상을 예금·주식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신고편를 위해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을 현행 '일별 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키로 했다.
 
변칙증여의 수단이 돼 왔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엄격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 차명계좌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단, 명의자가 실소유자를 입증하는 경우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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