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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소년범..잇따라 실형 선고
2012-08-16 06:00:00 2012-08-16 06: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등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킨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현금 운송책 역할을 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16), 김모(16)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1년에 단기10월, 장기1년6월에 단기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며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들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980여만원의 피해액 외에도 1억원에 가까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임군 등을 비롯한 중국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중국에서 한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 금융수사팀'을 사칭한 뒤 현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임군 등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킨 이후 현금을 인출해 중국사기단에게 송금하는 일을 맡았다. 임군 등이 사기단과 공모해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금액은 총 98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하루에 20만원을 수고비조로 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중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체크카드를 만들도록 한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에게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18), 박모(18)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1년6월에 단기1년, 장기1년3월에 단기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국제 범죄조직에 청소년들이 가담한 경우"라며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신종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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