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 광고금지 가처분 제기.."악의적 비방"
2012-09-24 13:51:26 2012-09-24 13:52:55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LG전자(066570)가 자사 제품을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005930) 광고에 대해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게시해 부당한 방식으로 LG전자의 냉장고 제품을 폄하했다며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게시한 동영상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물 붓기', '캔 넣기' 등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량을 측정해 LG전자의 제품 특징을 비하했다는 점이다.
 
LG전자 측은 "마치 물 붓기가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양 교묘하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며 "2차 동영상에서도 자막만 ‘자사 실험치 기준’으로 바꿨을 뿐 여전히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내용증명 수신 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회신도 없이 오히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2’라는 비방 광고를 21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냉장고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 공표한 KS규격(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한 '전체 유효내용적'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전체 유효내용적은 KS규격의 측정법에 의거해 설계 실측치를 측정, 계산하여 표기한다. 냉장고 도어를 닫고 내부 부속품을 제거한 상태에서 측정한 ‘총 용적’에서 냉각기 및 각종 온도조절장치 등 사용할 수 없는 공간(Dead Space)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동영상에서 선보인 물 붓기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공간까지 포함한다"며 "캔 넣기는 오히려 사용 가능한 공간을 임의로 누락하는 등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경석 LG전자 HA사업본부 냉장고 연구소장은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이번 동영상과 관련해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06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PDP TV 관련 부당 비교, 비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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