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염화콜린·스테인리스스틸바 덤핑방지조치 재심사 결정
2012-09-27 06:00:00 2012-09-27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무역위원회가 염화콜린과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조치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달 31일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 조치의 종료 재심사 개시 의견을 결정했다.
 
염화콜린은 가축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B4로, 닭·돼지 등의 가축 사료에 분말 또는 액상 형태로 공급되는 사료 첨가제나 동물용 의약품 원료다.
 
코파벧스페셜·코린화학 등은  현재 부과 중인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요청인인 코파벧스페셜과 코린화학이 요청 자격이 있으며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 및 피해 재발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이 내용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으며, 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재심사 개시 결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지난 20일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조치의 종료 재심사 개시 의견도 결정했다.
 
스테인리스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원형강과 각강·육각강·평강인 제품이다.
 
세아특수강(019440)과 동일제강·동부특수강·동금속공업 등의 재심사 요청인은 현재 부과 중인 미국·인도·중국·캐나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세아특수강 등 4개사가 요청자격이 있고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 내용을 이달 20일 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으며, 기재부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이해 관계인과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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