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안심한우' 원산지 표시법 위반혐의 수사
농협 "자체적발로 이미 조치 끝난 일..성실히 조사 받겠다"
2012-10-07 21:23:02 2012-10-07 22:56: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수입고기와 일반 한우를 '농협안심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소비자연대가 지난달 26일 이같은 혐의로 NH농협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내려 보내 수사지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연대는 농협 안심축산분사장 채모씨와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20여곳을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농협유통 사장 강모씨와 하나로클럽 지사장 3명에 대해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에서 "농협안심한우에 대해 농협안심축사분사에서 생산부터 공급까지 책임 관리한다는 광고와 달리 상당수가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로 구입한 한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안심축사분사는 수입고기와 일반한우를 안심한우로 속여 팔아 부당이익을 얻었고 농협유통 역시 안심한우가 일반한우에 비해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표시·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소비자 연대가 주장하는 사항은 과거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계약 초기 계약 대상업체 20곳에 대한 농협의 자체 관리심사에서 이미 적발해 낸 사항"이라며 "적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간판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는 전문점을 새로 지정하고 도축과 검사, 유통 등에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가격이 높은 것은 순수 우리한우를 엄격히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단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측은 이어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만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 명예훼손 등 강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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