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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중 FTA 연구결과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소송
2012-10-16 14:40:55 2012-10-16 14:42: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장주영) 외교통상위원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민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장에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농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은 명백하고, 제조업·중소기업·중소상인들에 대한 타격 역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한-중 FTA는 통상조약으로서 한-중 FTA가 체결·공포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일반 국민들은 한-중 FTA에 의해 직접 구속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이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를 외교통상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서 민변이 청구한 정보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작성한 연구결과물로서 협상 전략을 포함하고 있거나 협상 자체에 관련된 문서가 아니다"며 "설혹 협상 전략에 관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면 될 것을 전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지난 8월30일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서비스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민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외교통상부가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한 정보가 아니다"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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