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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투표시간 오후 6시로 한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회사원·아르바이트 학생 등 100명 원고인단 참여
2012-10-09 12:02:02 2012-10-09 12:03: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9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변은 이날 11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1992년 제14대 선거에서 81.9%를 기록했지만 제16대 대선에서는 70.8%, 제17대 대선에서는 63.0%로 계속해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기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이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현재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투표제도 하에서도 역대 선거의 투표율 추이를 살펴보면, 오후 늦은 시간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투표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업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것이 투표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경우, 199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늦추자, 이후 2001~2005년 네 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10%가량 높아졌고, 전체 투표자의 13%가 늘어난 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은 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까지 해당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같이 제기했다.
 
앞서 민변은 커피숍 직원, 대형마트 직원, 아르바이트 학생, 회사원 등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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