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피싱사이트 경고
2012-10-31 14:31:55 2012-10-31 14:33:34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금융감독원은 31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해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은행권역에 시범시행하는 서비스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300만원 이상 이체시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용자들의 서비스의 가입신청은 거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금감원 등 기타기관은 가입신청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된 주소로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접속한 웹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싱사이트로 의심해야 하며,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이미 입력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 신고는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www.krcert.or.kr) 홈페이지 하단의 '피싱 신고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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