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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채권수익률 담합 송구스럽다”..후폭풍 진화
2012-11-04 12:05:54 2012-11-04 12:07:11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금융투자협회는 4일 채권 수익률을 담합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제1·2종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채권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비난 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투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국민주택채권 유통구조 개선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더욱 안타깝다”며 “투자자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의 기회를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사와 더불어 법률 준수를 위한 사전예방활동과 업계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합에 가담한 증권사는 교보·대신·대우·동양·메리츠종합금융·미래에셋·부국·삼성·신영·신한금융투자·아이엠투자·SK·NH투자·우리투자·유진투자·유화·하나대투·한국투자·한화·현대증권 등 20개 증권사다.
 
공정위는 이들 증권사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과 19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동양·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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