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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수가는 5% 인상
2012-11-21 13:57:44 2012-11-21 13:59:29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내년 노인장기용양보험료율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다. 하지만 실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90원 증가한다. 또 장기요양보험수가는 평균 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은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5.80%에서 5.89%로 1.6% 인상되기 때문에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올해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내년 5709원(보수액의 0.39%)로 평균 90원 오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5.89%) x 장기보험료율(6.55%)'로 결정된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감경기준을 올해 건강보험료 월 2만800원에서 5만2100원까지 높여 감경대상자가 올해 2만8000명에서 내년 6만7000명까지 늘어난다.
 
내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으로 평균 5% 인상됐다.
 
입소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을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 임금이 인상된다. 재가 방문요양은 평균 5.3% 인상했다.
 
또 욕창 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의 방문간호 서비스는 처치 치료비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7% 인상했다.
 
이번 심의된 장기요양수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오양보호사 처우개선 수가는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향상되고, 치매·독거 요양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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