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한다
"의료기관 간 편차와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 해소"
2012-11-29 17:55:01 2012-11-29 17:56:4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근로 능력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됨에 따라 신뢰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시·군·구에서 담당해 오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오는 12월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근로능력평가는 그 동안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 능력 평가를 종합해 근로능력을 판정해 왔다.
 
수급자 중 질병·부상·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간 편차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와 유사한 장애등급 판정 등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키로 했다.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을 평가하더라도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는 예전과 같이 읍면동사무소 등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위탁으로 근로능력판정의 객관성·형평성·전문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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