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의 애플 배상액 1조2천억원은 계산 착오"
2012-12-07 11:20:47 2012-12-07 11:22:32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간 특허소송 최종심리가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북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배심원단 평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에 계산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주재 판사는 1심 최종판결 첫 심리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이 입은 손해금액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당초 배심원단이 평결한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의 배상액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 법원이 최종판결에서도 배심원단의 계산 실수를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고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일정에 대해 사안이 많고 복잡하다"며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며 이달 중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심리 초반 분위기가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일부 중복된다는 점을 비롯해 배심원단의 위법 행위 등을 중심으로 애플을 몰아붙여 배상액을 낮출 계획이었다.
 
반면 애플은 이번 심리를 통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미국 내에서 전면 판매금지 시키는 동시에 5억달러를 배상액에 추가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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