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검사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 혐의 못 찾아"
특임팀 "제일저축銀 의혹 사실과 달라..건설사 금품의혹 계속 조사"
2012-12-07 11:35:35 2012-12-07 12:04: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7일 김광준 검사(51·사법연수원 20기)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기소했지만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검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유진기업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시 나타나는 매매패턴이 발견되지 않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련자료 분석결과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 후배검사 3명이 김 검사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한 것은 맞지만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자 김 검사가 원금을 돌려줬기 때문에 이들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후배인 김 모 검사(42·30기)에게 증권계좌를 만들도록 권유하고 그와 함께 신 모 검사(39·29기), 노 모 검사(45·26기) 등 3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을 입금받아 유진그룹 관련회사에 투자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받아왔다.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관련의혹에 대해서도 "김 검사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만난 사실은 확인됐으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사건 수사는 유 회장을 만나기 전에 이미 착수된 상태였고, 김 검사가 수사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검사가 고양지청 재직시 종합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제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임검사팀은 "제일저축은행 대출시기는 2003년이고 김 검사의 고양지청 재직 시작은 2010년 8월로 시기가 불일치하고 대출도 충분한 담보가 확보된 적정대출로 개입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이와 함께 김 검사가 D제약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과 S건설로부터 분양권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등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또 김 검사가 KTF 전 홍보실장으로부터 여행경비 지원 외에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그러나 김 검사가 모 건설사 대표 최모씨와 모 유업 대표 박모씨, 부동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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