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당 연루 'SNS 불법선거운동' 곧 수사착수
2012-12-14 17:24:15 2012-12-14 17:26: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업체 대표 윤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다.
 
검찰은 선관위가 제출한 기록들을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해 곧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댓글을 달도록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을 맡아 새누리당의 SNS컨설팅을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전날 오후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윤씨 등 8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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