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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도 혁신형제약사 취소 대상..업계 반발
복지부, 고시 개정안 발표.."무더기 취소사태 예상"
2012-12-26 16:27:41 2012-12-26 18:42:35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취소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2010년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적발 기업을 대상에 포함시켜, 무더기 취소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과 식약청 등으로부터 쌍벌제 이후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조사받고 있는 혁신형제약사는 전체 43곳 중 3분의 1이 넘는 15곳에 이른다. 특히 이중 3~5곳 정도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쯤 이 고시를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왼쪽)이 지난 6월 혁신혁제약사로 선정된 한 제약사 관계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2010.11.28) 이후 리베이트 과징금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일 경우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된다.
 
또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없이 3회 이상 리베이트 처분을 받을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혁신형 인증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 처분이 확정되면 취소된다.
 
인증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00만원 이하 등 경미한 경우 1회 한해 취소처분이 면제된다.
 
정은영 복지부 제약산업팀장은 “혁신형제약사 발표 당시 리베이트에 대한 인증 취소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리베이트가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 함에 따라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고자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지나친 법적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이 합목적적이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과 관련해 지난 6월 혁신형제약사 인증(혁신형제약사) 이후 시점에서 발생한 리베이트로 한정하자고 주장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가치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취소기준 또한 경중을 잘 가려 반영해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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