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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케미칼, 노바티스 치매치료제 특허 침해"
2012-12-27 15:46:16 2012-12-27 15:48:0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SK(003600)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006120)이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다만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특허기간 만료(12월23일) 전까지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성낙송)는 27일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K케미칼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노바티스가 치매 치료성분으로 특허 등록한 '리바스티그민'을 상당량 수입하고,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SID710을 제조해 왔다"며 "특허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도 특허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이달 23일까지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바티스는 자사가 특허 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SK케미칼이 수입해 노바티스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인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복제약 'SID710'을 개발하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노바티스 측은 "해당 성분의 특허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SK케미칼이 2년 전부터 이를 사용해 복제약을 만들고 시장 진입을 준비해온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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