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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화
이번달 16·17일 첫 선고..대출고객들 줄소송 이어질수도
2013-01-14 11:17:36 2013-01-16 15:23:2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택 담보대출시 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 책임을 둘러싼 집단 민사소송 공방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4만2000여명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지법에만 20여개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달 말 부터 2월 사이에 지난해에 제기된 하나은행, 외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 대한 집단소송의 변론기일이 집중적으로 열린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대출고객 중 상당수가 올해 첫 선고되는 판결에 따라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금융권은 '대규모 줄소송'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고객들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냈고, 은행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니 약관 자체가 무효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선고한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은 '대출거래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향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인천지법은 '관련 약관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고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지법은 관련 약관은 약관조항 자체에 의해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섭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봤다.
 
따라서 근저당권 비용설정 계약은 '개별약정'에 해당하는데, 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일컫는다.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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