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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대 '1+3 국제전형 폐쇄' 중지 가처분 받아들여
취소청구 판결 선고후 14일까지 집행 정지..수업 재개 가능
2013-01-15 16:42:09 2013-01-15 16:47:0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원이 중앙대의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15일 중앙대 1+3 전형 합격자 학부모 강모씨 등 101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교과부는 폐쇄 명령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 전형' 합격생들은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같은 법원의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도 한국외국어대 '1+3 전형' 합격생 121명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1+3 국제전형'은 국내에서 1년간 수업을 듣고 연계된 해외대학에서 2학년 과정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입학 후 3년간 교육을 마치면 해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해 이 전형이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1+3 국제전형' 합격자들은 "교과부가 구제대책없이 폐쇄조치를 내렸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편 중앙대 합격자 학부모들은 전날 오후부터 해당 전형의 원안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동작구 중앙대 총장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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