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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노정연씨 1심 판결에 항소
2013-02-06 09:25:04 2013-02-06 09:27:2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미국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를 맡은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8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해외의 고가 주택을 숨기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에 있는 허드슨 빌라를 220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소유주인 경연희씨에게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중도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보낸 혐의로 정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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