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오세훈 前시장 '세빛둥둥섬 사업' 배임 혐의 수사의뢰
2013-02-14 14:34:04 2013-02-14 14:59:54
[뉴스토마토 김미애·전재욱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개월간 서울시의 세빛둥둥섬조성사업과 용인시의 용인경전철사업의 재정낭비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세빛둥둥섬조성사업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외에도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방지장치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활동 및 세미나를 실시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낭비의 정도, 사업결과물의 이용현황, 여론의 관심이 조사대상의 판단 기준"이라며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조성사업과, 2001년부터 10여년간 7278억을 투자하고도 개통조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업시행자측에 7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재정손실을 부담하게 된 용인경전철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은 협약 체결 과정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SH공사의 사업 참여 역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으며, 총사업비 변경(증액)승인과정에서도 위법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사업자의 귀책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시공부터 운영 5년차까지는 총선순위채무전액(883억~1061억)을 서울시가 부담도록 하는 등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들에게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빛둥둥섬 사건을 조사한 대한변협의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조사1팀은 건설소송전문가인 정홍식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팀장으로 김준성(연수원 34기), 이민(연수원 36기), 이정원(연수원 38기,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이창준(연수원 38기), 홍승훈(연수원 38기), 김숙희(연수원 39기)변호사로 구성됐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 박영수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제1차 활동결과룰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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