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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뒤늦은 증여 인정.."빌려줬다 오해 피하려 절차 밟아"
2013-02-28 16:09:00 2013-02-28 16:11:1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8일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추후 증여 절차를 밟은 사실을 인정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에게 차용증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빌려줬는데 이후 증여세를 냈다"면서 "차용증을 쓰고 증여세를 낸 것은 모순이다. 애초에 증여인데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상황이 바뀐 점들을 고려해달라"며 "당초 빌렸던 것을 공직에 지명된 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낸 것이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아들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준 후 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았지만 이후 증여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냈다"며 "앞뒤 말이 맞지 않는데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아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전세자금을 빌려줬다"며 "후보자로 지명된 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증여세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증여 절차를 밟은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황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전세계약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들과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황교안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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