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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인증’ 취소 무기한 표류?..담당국장 청와대行
국장 직무 대리도 없고 장관은 청문회 중
2013-03-07 15:50:34 2013-03-07 15:52:52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혁신형제약사를 취소하는 이른바 ‘혁신형 취소 가이드라인’이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리베이트 과징금액을 상향해 이달(3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담당 국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안도걸 보건산업정책 국장(사진)이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 국장은 이명박 정부 때도 선임 행정관을 역임했다. 현재 국장 직무 대리도 없는 형편이다.
 
◇혁신형제약사 정책을 담당하는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혁신형 취소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종 결정권자인 진영 복지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제약산업팀 관계자는 “현재 취소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리베이트 과징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혁신형 인증’ 취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리베이트 과징금액을 각각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일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을 업계 의견에 따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과징금액이 어느 정도 상향 됐냐는 질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언급할 수 없다”며 “장관의 최종 결재가 내려지면 그때 가서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발표한 리베이트 과징금액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을 더 상향해 달라고 공식 주문했다.
 
리베이트 과징금액을 더 상향할수록 취소되는 혁신형제약사가 더 줄어 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43곳 혁신형제약사들 중 15곳 기업이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공정위, 식약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혁신형제약사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혁신형제약사 선정 이후 1년이 다 됐지만 어떤 정책적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정 당시만 해도 곧바로 정책적 지원을 해 줄 것처럼 말하더니, 현재까지 약가우대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제약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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