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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료관계자 19명 기소
2013-03-10 09:00:00 2013-03-10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부장)은 10일 동아제약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관계자 12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들 중 의사 18명과 병원사무장 1명 등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구공판을, 나머지 10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반에 따르면 동아제약 측은 2010년 대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김모씨(46)에게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강의에 출연하면 소정의 강의료를 주겠다"고 제안한 뒤 김씨에게 3600여만원을 건넸다.
 
동아제약 측은 이처럼 의사들에게 접근해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병원들이 자신들의 의약품을 쓰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반은 의사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1000만~3000여만원 수준이며, 모 병원 구매과장은 LCD TV,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 등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반은 2011년 4월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국세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출범해 지난 2년간 총 208명을 기소하고 6100여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수사반은 앞으로도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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