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역학조사 결과 나오면 수사재개
2013-03-17 11:27:03 2013-03-17 14:21:4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공급업체' 10개사에 대한 수사를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에 따르면 검찰은 보
 
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피해 발생사례 300여건을 수집한 뒤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해왔다.
 
앞서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유해제품 제조·판매사를 과실치사 혐의와 허위표시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고발했다. 고발된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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