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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銀, 특허청과 'IP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2013-03-19 16:36:11 2013-03-19 16:38:43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KDB산업은행은 19일 특허청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IP 담보대출은 특허 등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부동산 담보 없이도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산은은 대출신청 기업의 IP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가치평가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술평가기관 중 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을 정식담보로 인정받아 대출방법 다양화 및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유형자산 담보에 비해 담보설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담보관리 업무가 간결화돼 기업체와 금융기관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은 19일 특허청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강만수 KDB 금융그룹 회장, 김영민 특허청장)
 
특허청과 산은은 IP 담보대출을 위해 기존 기술가치평가모형보다 개선된 IP가치평가모형을 공동으로 개발해왔으며 향후에도 보다 개선된 평가모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담보로 설정된 IP를 매입, 수익화 할 수 있는 2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부실화된 대출업체의 담보 IP 매입·매각 이외에도 우수 IP 보유업체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 다양한 기업군의 성장을 도모하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강만수 산은 회장은 "IP 담보대출을 통해 IP의 사업화 촉진 및 국내 지식재산권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조기술을 보유한 신성장 분야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통해 창조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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