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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출한도 초과' 신안저축은행 임직원 기소
2013-03-20 10:12:02 2013-03-20 10:14:3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등으로 신안저축은행 상무이사 신모씨(46)와 정모씨(41)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 A사에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해 166억7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T사 등 총 2개 동일차주에게 648억61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09년 Y사에게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248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한편, 또 다른 Y사와 동일 차주에게 총 2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신씨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활용해 차주들에게 9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명목으로 2억2912만여원을 챙겼으며, 정씨 또한 같은 방법으로 2억원을 빌려주고 611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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