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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굴착공사 6개월만 가능
동절기 시민불편으로 통제됐던 도로굴착?복구공사 4월부터 가능
2013-04-05 15:16:30 2013-04-05 15:18:5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4월~6월과 9월~11월 6개월 동안만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잦은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문제와 시민불편사항 발생 등으로 지난해부터 도로굴착과 복구공사를 통제해 왔으며 올해는 4월부터 공사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당초 3월~6월, 8월~11월까지 8개월 동안 공사가 가능했지만, 시는 해빙기와 우기 각각 한 달간 공사를 통제하기로 함에 따라 2개월 단축됐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하수도 정비사업 등 우기 대비 수방시설사업과 상수도·가스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매설물 공사를 시행한다.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에 실시하고, 이면도로 및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간에 최단 시간 내 처리키로 했다.
 
특히 공사시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통행로 확보 및 안내요원 배치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주변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120다산콜센터’ 또는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또 도로굴착허가 여부 및 굴착 위치확인은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우리동네 굴착공사 보기’에서 누구나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은 공사는 무허가 공사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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