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벌금 1500만원 선고(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4-18 10:16:01 ㅣ 2013-04-18 10:18:3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세계, 세일 막바지 행사 진행 신세계, 의왕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립 본격화 남자 연예인 '동성애 촬영' 협박한 前 매니저 집유 신세계, 1분기 실적 부진..'보유'-우리투자證 전재욱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역대급 엔저 지속…"엔화예금 길게 보면 투자 적기" 채상병 다음은 '김건희'…몰아치는 용산향 '특검' 네이버 1분기 영업익 4393억원 '역대 최대'…전년비 32.9%↑ 보험사 줄줄이 투자손실…보장성 보험이 방패막이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1당 원내사령탑에 '찐명' 박찬대…제1과제는 '법사위 탈환' 당원 100%' 룰 개정 착수…전대 주연은 '비윤' '55·17·8'에 달린 윤 대통령 운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