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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사이버테러방지법' 4월 국회 통과 호소
민주당 반대.."국정원에 민간 사찰 권한 주는 꼴"
2013-04-23 14:45:59 2013-04-23 14:51:1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야당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대신 이번달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상기 의원은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에 핵심 보직을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에 맡겨서, 야당이 우려하는 인권침해•민간 사찰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야당이 원하면 이 이상의 어떤 조치 이상의 법안을 제정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 9일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휘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등 국정원의 사이버 감찰 권한을 강화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 상에서 민간인 사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서 의원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야당의 우려에 대한 대응을 제시했는데도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반대를 위한 반대다. 국민들이 야당의 진의를 의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상기 의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과 대선개입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민간인 영역 사이버 대책을 세우게 하면 합법을 가장해 모든 것을 사찰 가능하게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 총리실 직속 위원회 형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사이버 테러 방지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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