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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 정원초과시 수가 30% ↓
2009-01-04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시설 종사자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앞으로 최대 30%까지 수가가 깍인다.
 
또 내달부터 도서·벽지에 요양보호사를 보낼 경우 6000원의 교통비가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별 수가와 급여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이 기관의 정원한도를 넘거나 시설 종사자가 법정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해 최대 30%까지 수가를 감산하도록 했다.

종사자의 결원이 10%를 초과하거나 결원 인원이 5명 이상일 때도 수가를 30% 감산하고, 결원 비율이 그 이하일 때는 10% 감산된다.
 
한편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평균 7%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이 1등급인 경우 109만7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올해부터는 114만6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1인단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노인 1인당 월간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이용하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한다.

또 복지용구 급여는 휠체어, 전동침대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용구를 구입·대여시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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