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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실시
2013-05-07 11:00:00 2013-05-07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도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모두 321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어선감척사업으로 자원 남획이 심한 근해어선 43척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안어선 520척 등 모두 563척이 감척될 전망이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이달 31일까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되며, 시·도지사가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령이나 선박의 규모를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선정 여부를 알려준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전부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80%를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연안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의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100%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를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폐업지원금을 기준으로 저가 입찰방식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령이 오래되거나 선박의 규모가 큰 어선을 우선 고려해 선정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뀐 제도에 따라 노후 어선들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되고 감척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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