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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車 채권ㆍ채무 일시 동결
회생절차개시 여부 한달내 결정
2009-01-12 19:44:5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지난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채권ㆍ채무가 당분간 동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은 회생절차개시 신청후 1개월 이내에 법원이 개시여부를 정식으로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이 채권 확보 차원에서 가압류ㆍ경매신청 등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 조치로 쌍용차는 회생 결정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일체의 빚을 값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부동산, 특허 등 재산을 처분해서도 안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과 원재료 등의 판매 및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의해 1주일 안에 재산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쌍용차 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칠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개월이내에 법원은 쌍용차의 청산과 회생에 대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지를 판단해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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