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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달에 하루 더 복역해도 '신체의 자유'침해 아니다"
2013-06-10 10:23:53 2013-06-10 10:27: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징역형 등의 기간을 계산할 때 형법에 근거해 역수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윤달이 포함된 경우 하루를 더 복역하게 되더라도 신체자유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무고죄로 복역 중이던 구모씨가 "역수에 따라 형기를 계산하게 한 형법 83조는 윤달이 포함된 경우 1일을 더 복역하게 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법률조항에 따라 구씨의 형기를 계산할 경우 2012년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달이므로 윤달이 없는 기간 동안 복역하게 되는 다른 수형자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권을 침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월 단위로 계산하는 구간에 2월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기간들의 가감방식과 순서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의 장단, 미결구금일수·환형유치기간·형집행정지·감형기간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특정 계산방식이 수형자에게 늘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유형의 선고와 형기 계산을 '연월' 단위로 하도록 한 것은 자유형 기간 산정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법률조항은 형기 계산시 연월의 경우에는 역수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씨가 마침 윤년인 해에 2월을 포함해 형기가 산정되었어도 이는 형기를 연월 단위로 정하고 태양력이 가지는 역법상의 오차를 시정하기 위해 윤년이 주기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자유형의 연월일을 역수로 계산하고 윤년의 경우 형기를 감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11년 1월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구씨는 이후 수형생활을 하면서 "2012년 2월이 29일까지 윤달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자신은 수형기간이 다른 수형자들에 비해 하루를 더 감옥에서 지내야 하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같은해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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