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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정부민락지구 단독주택용지 등 공급
2013-06-14 08:54:17 2013-06-14 08:57:05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민락 지구내 실수요자 단독주택용지(27필, 점포겸용), 일반상업용지(2필), 근린생활시설용지(1필), 주차장용지(4필)에 대한 신청과 계약체결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내 단1, 단4블록에 위치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총 27필지 규모다. 공급면적은 256㎡~276㎡, 공급가격은 필지당 4억원대다. 12개월 거치 3년무이자 분할 납부조건으로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연 5.5%(현행 기준)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회 공급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자료제공=LH)
 
지구를 관통해 동서로 흐르는 민락천을 따라 동·서로 위치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는 뛰어난 하천경관을 전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갖추고 있어 높은 임대수익이 기대된다.
 
오는 20일~21일 LH토지청약시스템(www.buy.lh.or.kr)을 통해 신청 받으며, 계약 체결은 27일~28일까지다.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7월31일 이후다.
 
단독주택용지와 함께 좀 더 큰 규모에 상권을 기반으로한 일반상업용지(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1필)도 추가로 신규 공급한다.
 
상업용지는 민락천 인접토지로 1096㎡와 1157㎡ 규모며, 근린생활시설용지 또한 민락천에 인접하고 낙양1초등학교(가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741㎡ 규모로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또한 상업용지 인근 및 BRT 종점 인접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주차장용지(4필지)도 추가 신규 공급한다. 규모는 756~2132㎡며, 역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한편 이번 공급과 별도로 일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44필), 상업용지(14필), 주차장(3필), 주유소(2필) 용지는 선착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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