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고등어, 갈치도 원산지 표시해야"
정부,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현행 12개 → 16개 확대
2013-06-16 11:00:00 2013-06-16 11: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오는 28일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양고기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에서 명태 등을 포함시켜 4개 더 늘리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 방법도 강화된다.
 
정부는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식점 면적에 관계 없이 음식이름과 가격이 표기된 모든 메뉴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되 글자 크기도 음식명과 같거나 크게 쓰도록 했다.
 
식재료를 섞어서 판매하는 음식의 경우도 원산지 표기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이라고 메뉴판에 표기됐다면 국내산 닭 보다 중국산 닭이 많이 들어갔단 의미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된 원료 가운데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만 표시하게 했지만,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에 한해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김치류에서는 고춧가루의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과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며 "이번 원산지표시제 확대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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